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에 쓰는 모래·자갈(골재)이 어디서 채취돼 어디로 납품됐는지 기록·관리하게 하고, 품질을 수시로 검사하는 비용을 나라 예산으로 돕는 법이에요. 골재 이동경로를 확인할 길이 생기지만, 사업자에게는 기록·등록 의무가 새로 생기고 안 지키면 행정처분을 받아요.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22.1) 등을 겪으면서 불량골재 유통 방지를 위해 골재 수시검사 확대,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골재의 이동경로를 파악ㆍ관리할 필요성이 요구됨. 골재의 품질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되고, 정기검사의 경우 수수료 징수에 문제가 없으나 수시검사는 골재의 사용자,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골재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명분이 부족하여 예산의 지원 근거가 필요한 실정임. 또한 골재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의 이동경로를 파악ㆍ관리를 위해 표준납품서를 마련하여 골재 생산자와 구매자가 이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고, 시스템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요구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표준납품서로 거래하고 골재 이동경로를 시스템에 등록할 의무가 생겨요.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아요.
쓰인 골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파악·관리하게 돼요.
사고 예방이나 국민 안전을 위해 수시로 하는 골재 품질검사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