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대 안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군인이 문제를 신고하고 도움받는 절차를, 지금처럼 국방부 내부 규칙(훈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정해 두자는 법이에요. 신고할 권리와 처리 기관의 역할이 더 분명해지는 대신, 군 인권 조사 기관의 권한과 업무 범위도 법으로 새로 정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군에서의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군인권보호위원회에 대한 진정권을 보장하고 사건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국방부와 각 군 또한 군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 사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국방부훈령인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으며, 기관 간 업무협조와 조사 활동에 필요한 여건도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인권 침해에 대한 군인의 진정권과 이를 처리하는 군 기관의 역할 및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군의 인권 구제 활동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권 침해를 신고할 권리와 그 처리 절차가 법률에 적히게 돼요.
조사 권한과 업무 범위, 기관 간 협조의 근거가 법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