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악취를 내는 사업장이 악취를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시설을 갖추는 부담은 줄지만, 깎아주는 만큼 세수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악취방지법」은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임의적 규정이므로 한정된 예산으로 이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영세한 기업의 경우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악취저감시설 확충이 더디며, 인근 지역의 악취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이에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및 악취관리지역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악취 배출 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때 그 비용만큼 세금을 깎아줘요. 영세한 곳도 설치 비용 부담이 줄어요.
사업장이 시설을 더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예요. 다만 실제로 냄새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시설 설치 정도에 따라 달라져요.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