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름철 폭우로 반지하주택에 사는 분들의 침수 피해가 있었어요. 이 법은 정부가 하는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반지하주택에 사는 사람을 법으로 넣어서,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등 다른 지역까지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해요. 거주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지만, 조사를 위한 행정 인력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여름철 폭우 및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도 그동안 다수 발생하였음. 특히 소위 (반)지하주택에 거주했던 국민들의 피해가 컸는데, 그에 따라 원칙적으로 (반)지하주택의 신축을 금지하는 「건축법」 개정 등 변화도 있었음. 그러나 기존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안전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현재 존재하는 (반)지하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상시적으로 필요함. 그간 가장 피해가 컸던 서울시에서는 (반)지하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 제20조 주거실태조사의 제2항제4호에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려 함. 현재는 실태조사 대상으로서 법률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도 (반)지하주택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서울시 뿐 아니라 경기도에도 (반)지하주택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밖의 기타 지역을 포괄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함(안 제20조제2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의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법으로 들어가서, 거주 환경을 정기적으로 조사받게 돼요.
서울 외 경기도 등에서도 법률에 근거해 반지하 거주자를 조사하게 되고, 조사 인력과 비용이 따라요.
주거실태조사 대상이 바뀌는 내용이라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