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문을 닫거나 파산했을 때도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를 바로 없애도록 하는 법이에요. 폐업이나 파산으로 개인정보가 새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회사는 정보를 지우는 절차를 새로 갖춰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티몬ㆍ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의무화하여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의 파기 사유에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ㆍ파산을 추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이나 파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이용하던 회사가 폐업하거나 파산해도, 그 회사가 가진 내 개인정보를 없애도록 해요.
폐업이나 파산을 할 때 보유한 개인정보를 없애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