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등록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던 업자를 법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꿔 부르고, 이들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하는 법이에요. 또 이런 불법 대부 계약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를 지금의 연 20%에서 연 6%로 낮춰요. 불법 거래로 인한 이자 부담은 줄지만, 어디까지가 불법 계약인지 가려야 하는 문제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불법사금융업자 및 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횡행하고 있어 서민ㆍ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제재ㆍ처벌 수준이 낮고, 고금리 대부계약과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되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 제도의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여 국민적 경각심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업자의 불법대부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불법대부계약의 불법이득 이자에 대해서도 제한하여 현행 20% 수준의 이자 제한 규정을 상사법정이율(6%)로 낮추는 등 불법사금융문제를 해소하고 대부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제9조의3, 제9조의4, 제11조, 제19조 및 제2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빌린 돈에 붙는 이자 한도가 연 20%에서 연 6%로 낮아져요.
불법 대부업으로 분류돼 처벌이 더 무거워지고, 받을 수 있는 이자도 연 6%로 제한돼요.
등록하지 않은 업자가 '불법사금융업자'로 따로 불리면서 등록 대부업과 구분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