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휴가와 근무 시간 단축을 더 늘려주는 법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고, 육아기에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자녀 나이도 넓어져요. 대신 휴가와 단축을 더 보장하면서 사업장이 져야 할 부담과 나라가 쓰는 세제·재정 지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하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의 휴가ㆍ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휴직ㆍ휴가제도의 기간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직장문화나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업주가 휴직ㆍ휴가 부여를 암묵적ㆍ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의 휴직ㆍ휴가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여전히 자녀 양육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직장 내 남녀 근로자의 채용ㆍ승진ㆍ퇴직 등 근로 전반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직장 내 차별을 해소하고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함. 이에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를 개편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고,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육아휴직을 6개월까지 더 쓸 수 있어요. 한부모도 추가로 쓸 수 있어요.
근무 시간 단축 대상이 12세·초등 6학년 이하까지 넓어져요.
근로자가 휴가·단축을 쓰는 기간이 늘어요. 육아기 유연근무를 도입하면 나라의 세제·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