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리시설(놀이터·경로당·어린이집 같은 편의시설)을 입주자에게 필요한 시설로 바꿀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업주체가 주기적으로 입주자 수요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용도를 바꾸게 해요. 입주자에게 맞는 시설이 생기는 대신, 조사와 용도 변경에 드는 절차와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의 복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일부 복리시설의 활용이 저조한데도 입주민의 특성에 맞지 않게 최초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동일 시설로 유지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수요에 맞추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리시설이 설치ㆍ정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입주자 수요조사를 거쳐 단지 안 복리시설이 다른 용도로 바뀔 수 있어요.
입주자 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용도를 정비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