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를 학대한 사람에게 판사가 상담이나 교육을 받으라고 임시로 명령했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초기에 상담·교육을 받게 해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취지인데, 따르지 않을 때 돈으로 강제하는 방식이 더해지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을 임시조치로 부과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임시조치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의 초기 단계에서 상담 및 교육을 받는 것이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에 효과적이므로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상담 및 교육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및 교육 위탁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명령받은 상담·교육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돼요. 따르면 과태료는 없어요.
상담·교육 위탁이 돈으로 강제되면서 대상자가 실제로 참여하는 경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