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족 중에 나이가 많거나 아프거나 장애·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34세 이하 아동·청소년·청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돕도록 하는 법이에요. 돌봄수당과 상담·교육·취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대신 새로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재 다른 법률에서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게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들 중 고령ㆍ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해서는 지원규정이 없고 구체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아동ㆍ청소년ㆍ청년기의 돌봄역할 수행은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가족돌봄서비스 지원, 상담ㆍ교육 지원, 취업ㆍ자립 지원 등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돌봄수당, 상담·교육, 직업체험·취업,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단 본인과 돌봄대상가족의 소득·재산이 대통령령 기준 미만이어야 해요.
가족을 돌보는 청년이 받는 지원이 가족 전체의 돌봄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새 지원체계와 지원센터 운영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