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가 신고되면, 경찰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빠르게 손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성착취물 삭제·차단을 바로 요청하고, 그루밍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중단을 통보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로 옮길 수 있어요. 대신 경찰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판단해 조치하는 권한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및 온라인 그루밍 등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이들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의 2차 피해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선제적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사법경찰관리가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확대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하면 경찰이 성착취물 삭제·차단을 즉시 요청하고, 동의하면 보호시설로 옮겨줘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면 재판 전에 경찰이 행위 금지 통보와 처벌 경고를 해요.
경찰의 삭제·접속차단 요청을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