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총·도검 같은 무기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의 조건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살고 5년이 안 지난 사람만 못 가지는데, 여기에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도 더해요. 무기로 인한 범죄 우려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그만큼 무기를 가질 수 없게 되는 사람의 범위도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ㆍ도검ㆍ화학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총포ㆍ도검 등을 활용한 흉악범죄가 끝이지 않는 가운데 총포ㆍ도검 등의 소지자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총포ㆍ도검 등의 소지자의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포함하여 총포ㆍ도검 등의 잠재적인 범죄사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행유예가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총·도검 등 무기를 가질 수 없게 돼요.
소지 자격을 따질 때 집행유예 경력도 함께 확인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