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 주인이 불을 감지하고 끄는 소방시설도 함께 갖추도록 하고, 충전시설을 지상이나 소방차가 들어오기 쉬운 주차장 입구 쪽에 두게 하는 법이에요. 화재 대응을 위한 안전장치가 늘지만, 시설 주인은 설치 비용과 공간을 더 들여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화재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충전시설로부터 전기를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에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열 폭주 등으로 진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실적으로 국토가 좁아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구역이 대부분 지하에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등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인력과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큼. 그럼에도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대책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설의 소유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아울러 충전시설의 위치를 지상 또는 소방차가 출입하기 쉬운 주차장 출입구에 위치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ㆍ4항 신설, 제11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의5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충전기 옆에 불을 감지하고 끄는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충전기가 지상이나 소방차 출입이 쉬운 곳으로 가게 돼요.
소방시설을 함께 설치하고 충전기 위치를 정해진 곳에 두어야 해서, 비용과 공간 부담이 늘어요.
충전기가 지하 안쪽이 아니라 지상이나 주차장 입구 쪽으로 옮겨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