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을 나라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나눠서 부담하는 규정이 2024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 법은 그 분담 규정을 2029년까지 5년 더 이어가도록 바꿔요. 무상교육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만큼 나라 예산도 계속 쓰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증액교부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함. 그런데 해당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할 예정임.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2021년에야 전면 실시되었던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무상교육 비용을 나라와 지방이 나눠 내는 방식이 2029년까지 이어져, 무상교육이 계속 유지돼요.
비용의 일부를 계속 부담하고, 나라의 증액교부도 5년 더 받게 돼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나라와 지방 예산이 2029년까지 계속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