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 공연장을 운영할 때 1년에 70% 이상은 공연이 열리도록 하고, 공연 프로그램의 30% 이상을 기초예술 분야에 배정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신진 예술인과 지역 단체의 발표 기회가 늘어날 수 있고, 운영하는 쪽은 가동률과 분야 비율을 맞춰야 하는 기준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5만 명 이상의 신진 예술인이 배출되는 현실에서 공공 공연장의 활성화는 이들에게 다양한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그러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2023년 문예회관 운영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공연장의 평균 가동률이 44.1%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신진 예술인과 지역 예술단체에게 충분한 창작 및 발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 공연장의 저조한 가동률은 지역 문화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공 공연장 설치 및 운영 종합계획의 공연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공연장 연간 의무 가동률을 70% 이상으로 설정하고, 공연 프로그램의 30% 이상을 기초예술 분야로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진 예술인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 공연장의 가동률 기준과 기초예술 30% 배정 기준이 생겨 창작·발표 기회가 늘 수 있어요.
연간 70% 이상 가동률과 기초예술 30% 이상 배정이라는 기준을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맞춰야 해요.
지역 공연장에서 열리는 공연 수와 기초예술 분야 공연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