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학급을 학교에 얼마나 설치할지, 교육감이 해마다 연차별 계획을 세워 교육부장관에게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계획이 정해지면 학급 설치가 이어서 진행되지만, 계획을 세우고 제출하는 행정 절차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각급 학교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대응 또는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 기준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감이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급 설치를 매년 계획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계획대로 설치가 이어질 수 있고, 실제 설치 여부는 세워진 계획에 따라 달라져요.
매년 특수학교 학급과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세워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학급 설치가 교육감의 연차별 계획 안에서 다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