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에 식료품 살 가게가 없는 곳이 많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나라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농어촌 기초생활 개선 사업에 식품 가게와 도매·소매시장을 늘리는 일을 넣고, 농협·수협 조합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새 시설과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과 운영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택 공급 및 개량,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등 기초생활여건 개선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이 실시한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전국 행정리(行政理)의 73.5%에 달하여 농어촌 지역의 ‘식품 사막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전통시장의 수요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은 상권이 미약한 농어촌에서는 그 사용처가 제한됨에 따라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농어촌 지역 기초생활여건 개선 사업에 식품 소매점 및 도매시장ㆍ소매시장 등 확충 사업을 추가하고,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기회를 확대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4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식품 가게와 도매·소매시장을 늘리는 사업이 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다만 언제 어디에 생길지는 예산과 사업 진행에 따라 달라져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돼요. 등록하면 조합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어요.
농어촌에서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이 조합까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