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감염병 확산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가족을 돌보거나 본인이 아플 때, 근로자가 집이나 원격근무 공간에서 일하겠다고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근로자는 휴가를 다 쓰지 않고 일과 돌봄을 함께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는 이를 허용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조정,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염병 확산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 장기간의 자녀돌봄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휴가소진 및 생계에 대한 부담이 크고, 사업주에게도 고용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주거지의 업무공간을 활용하여 일과 가족 돌봄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와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주거지 업무공간 또는 원격근무용 사무공간에서 일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원격근무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 업무공간에서 일과 돌봄을 함께하려 할 때 원격근무를 신청할 수 있어요.
집이나 원격근무용 사무공간에서 일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어요.
해당 사유의 원격근무 신청을 허용할 의무가 생기고, 고용관리 방식을 조정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