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교학점제에서 학생이 고른 과목 중, 신청 학생이 적거나 가르칠 교사가 없어 한 학교만으로는 열기 어려운 과목이 있어요. 이 법은 여러 학교가 함께 수업을 여는 공동교육과정을 학교장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이런 과목의 선택 폭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대신 학교 간 협력을 새로 꾸리는 데 드는 준비와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진로ㆍ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ㆍ누적하여 졸업함.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최대한 개설할 수 있어야 하나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이 적거나 교사가 부족한 과목의 경우 개별 학교에서 수업을 개설하기가 어려움. 이에 학교의 장이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ㆍ심화 과목 등을 학교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8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학교에서 열리지 않던 소인수·심화 과목을 다른 학교와 함께 여는 수업으로 들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다른 학교와 연계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학교 간 협력을 꾸리고 조율하는 일이 함께 따라와요.
여러 학교가 함께 여는 과목을 맡거나 조율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운영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