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따르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계엄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계엄 관련 명령이나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명령은 거부할 수 있게 바꾸는 법이에요. 명령을 거부해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함께 담겨요. 어떤 명령이 그런 명령인지 누가 판단하느냐는 문제가 남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2.3 계엄 및 내란 과정에서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일이 벌어졌고 장병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법의 ‘국군의 강령’과 ‘복종의 의무’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계엄법」상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계엄에 관련한 명령이나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명령을 거부하고 이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2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법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엄 명령이나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돼요. 대신 어떤 명령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판단해야 해요.
내린 명령이 계엄법 요건 미비나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부하가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