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953년부터 2001년까지 부산 덕성원이라는 수용시설에서 폭행, 감금, 강제노역, 성폭력 등을 당한 피해자들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과 의료, 생활, 주거 지원을 하는 법이에요. 진상을 조사할 위원회를 국무총리 아래에 두고, 이 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요.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회 구성일부터 1년 안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주거복지시설을 지원받아요.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실지조사나 청문회, 동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조사와 보상,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에 국가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