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험을 갈아탈 때 부당하게 갈아탄 경우, 원래 계약을 되살리거나 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지금은 같은 보험회사 안에서 갈아탈 때만 이 권리가 있는데, 이 법은 다른 회사로 갈아탄 경우에도 같은 권리를 주도록 넓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계약승환의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부활청구 및 취소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이 같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계약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같은 보험회사 내에서의 경우와 달리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을 소멸시키면서 부당한 계약승환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간의 비교 등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임. 그러나, 2024년부터 신용정보원이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 조회도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험모집자가 새로운 계약 청약 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하여 비교안내에 활용이 가능해진만큼 동일한 보험회사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계약의 부활청구 및 취소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험계약의 부활청구 및 취소권을 다른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부당보험계약승환의 경우에도 적용하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당하게 갈아탄 경우 원래 계약을 되살리거나 새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돼요.
새 계약을 권유할 때 신용정보원에 모인 다른 회사 계약정보를 조회해 비교안내에 활용할 수 있고, 부당 승환 시 취소 대상이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