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률 분야에 인공지능 같은 IT기술을 쓰는 '리걸테크' 서비스를 정식으로 허용하고 키우기 위한 새 법이에요. 자격을 갖춰 법무부 허가를 받으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데, 변호사의 전문성과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같이 담겨 있어요.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법률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유상의 법률 사무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유상으로 특정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IT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법률분야에서도 이를 활용한 리걸테크(LegalTech)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법률서비스플랫폼 사업자와 변호사단체 사이에 「변호사법」위반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리걸테크를 통하여 법률소비자에게 폭 넓은 접근성을 보장하고 관련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라는 직무가 가지는 전문성과 법률서비스의 공공성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자격과 리걸테크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리걸테크산업의 진흥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새롭게 제정함으로써 IT기술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를 정식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서 이용할 수 있게 돼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리걸테크 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국가가 노력하도록 정하고, 종사자용 서비스 범위를 따로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