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을 하려고 신고할 때, 일정한 범죄 전과가 있으면 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금융 관련 법을 어긴 경우만 따지는데, 이 법은 형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어긴 경우도 같이 따질 수 있게 넓혀요. 그만큼 시장에 들어오는 문이 까다로워지는데, 어디까지를 막을 기준으로 볼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화폐 관련 범죄의 경우 금융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규정이 미비하여 금융관련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한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를 신고 수리 과정에서 가려내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과 같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들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형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어요.
관련 전과가 있는 사람의 시장 진입을 거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