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8촌 이내 친척끼리 한 결혼은 모두 무효예요. 이 법은 4촌 이내 친척끼리의 결혼만 무효로 하고, 5촌부터 8촌까지는 무효 대신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결혼으로 바꿔요. 헌법재판소가 기존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본 결정을 따른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제2호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면서, 위 무효조항에 대하여 2024.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근친혼이 가까운 혈족 사이의 신분관계 등에 현저한 혼란을 초래하고, 가족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무효로 정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면 혼인의 취소를 통해 장래를 향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가족의 기능을 보호할 수 있음. 이에 4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은 무효로 정하고, 이외에는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도록 개정하여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1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혼인은 지금처럼 무효예요.
혼인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대신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취소되면 앞으로의 관계가 정리돼요.
혼인 자체에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