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험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도록 법에 적는 내용이에요. 카드 납부를 강제하지 않고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정부가 자율로 협의하게 해서, 실제로 카드 납부가 늘지는 협의 결과에 달려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현금 외 결제 수단이 보편화 됐지만, 보험료 납부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데, 2024년 상반기 기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의 카드납부 비율은 평균 6.8%에 불과한 상황임. 하지만 보험료의 현금 또는 계좌이체 납부 방식이 불편하고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 가입 고객이 보험료 미납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음. 이에 보험료 납부 방식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되 강제하는 방식보다는 보험업계와 여신전문금융업계, 정부 간 자율적 협의를 유도함으로써, 보험 가입 고객의 보험료 결제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보험료를 낼 길이 법에 열려요. 다만 실제 도입 여부와 시기는 업계와 정부의 자율 협의에 달려 있어요.
카드 납부가 도입되면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계약이 끊기는 경우를 줄일 수 있어요.
카드 수수료 등 비용과 방식을 두고 정부와 함께 자율로 협의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