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업비밀을 빼앗겼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명하면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라도 내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낸 자료는 법관만 열람하게 하고, 법원이 감정을 명하면 당사자가 설명할 의무를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으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나, 자료의 소지자가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기업이 반드시 자료를 확보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제출 거부로 인해 손해액 산정 등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2016년 개정된 「특허법」, 「실용신안법」에서도 특허권 등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이더라도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관련 규정이 마련된 바 있어 지식재산 소송절차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사한 제도를 현행법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증거제출 명령이 내려진 경우 법관만 해당 자료를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방지하면서도 증거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당사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등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및 제14조의8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대방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료 제출을 거절하기 어려워져서, 손해액을 따질 자료를 받을 길이 넓어져요. 다만 그 자료는 법관만 열람해요.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라도 법원 명령이 있으면 내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낸 자료의 열람은 법관으로 제한돼요.
당사자는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져요.
일상에 바로 닿는 변화는 없어요. 지식재산 소송의 절차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