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규모 행사가 열릴 때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같은 교통약자가 병원, 약국, 응급시설에 갈 수 있도록 나라와 지자체가 조치를 하게 하는 법이에요. 특별교통수단 운영이나 비상통행로 확보 같은 방법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행정 절차와 예산이 늘어나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축제, 문화행사,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행사가 도시 중심가 또는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서 빈번히 개최됨에 따라, 교통약자인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의 이동이 현저히 제한되고, 병원ㆍ약국ㆍ응급시설ㆍ복지시설 등 필수 시설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거나 필수 시설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병원ㆍ약국ㆍ응급시설 등의 필수 시설 접근성 유지를 위한 조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임시 교통수단 배치, 비상통행로 확보, 임시 주차구역 설치 등의 세부 방안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행사로 도로가 통제돼도 병원이나 약국 같은 필수 시설로 가는 이동 수단과 통행로를 마련하는 조치가 생겨요.
행사 때 특별교통수단 운영, 비상통행로 확보 같은 조치를 해야 하는 책무가 생기고, 그만큼 준비 인력과 예산이 필요해요.
임시 주차구역이나 임시 교통수단이 새로 놓일 수 있고, 그에 따라 주변 도로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행사 때 비상통행로가 확보되면 응급 상황에서 오가는 길이 함께 정리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