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판사나 검사 같은 공직에서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한 사람을 '공직퇴임변호사'라고 하는데요, 이 법은 이들이 사건을 맡지 못하는 기간을 지금보다 늘리고, 이름만 걸어두거나 몰래 변론하는 행위의 처벌을 높이며, 과태료를 물릴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규제가 강해지는 만큼 퇴직 변호사의 활동 범위는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른바 ‘전관예우’의 방지 차원에서, 법관ㆍ검사 등 공무원직에서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수임제한 기간을 두는 등의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사법분야의 ‘전관예우’에 따른 폐해는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뿌리내리고 있음.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ㆍ검찰에서 근무한 이력을 이용해 담당 변호사로 이름만 올리거나, ‘몰래변론’과 같이 음성적인 변호활동을 실질적으로 규제하지 못해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몰래변론’ 등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한편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공직퇴임변호사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근절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키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건을 맡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몰래 변론 등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부담이 커져요.
퇴직 공무원 출신 변호사가 인맥으로 사건에 개입하는 통로를 줄이려는 규제가 적용돼요.
법조계 '전관예우'를 줄여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규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