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에 있는 다 지은 뒤에도 안 팔린 아파트를 살 때 내는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그 혜택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고, 대상이 되는 집값 기준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려요. 더 많은 사람이 세금 감면을 받게 되는 대신, 줄어드는 지방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를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그 적용 대상이 취득 당시 가액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고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최근의 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25년 9월 현재 2만7천 호를 상회하여 해당 조항이 도입되던 당시 약 2만1천 호 수준보다 크게 증가하는 등 지방 주택시장의 구조적 침체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지방세법」 제10조의4에 따른 취득 당시 가액을 6억원으로 상향하여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미분양 해소를 통한 지역 주택시장 정상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면서, 물가ㆍ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한 합리적인 감면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값이 6억원 이하면 취득세를 깎아 받을 수 있어요. 기준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라 더 넓은 범위가 들어와요.
감면 대상이 늘고 기한이 연장되는 만큼 걷히는 취득세가 줄어드는 부분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안 팔린 아파트가 팔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조항이에요.
직접 바뀌는 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