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선(민통선)의 범위를 조정하는 법이에요. 접경지역 주민이 겪던 토지 이용 제약이 줄어들 수 있고, 대신 어디까지 조정할지는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실질적인 민간통제선은 전 휴전선에서 가장 근접한 곳은 200미터까지 단축되어 있으나, 일부 민간통제선의 경우 해당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토지 이용과 생활권에 제약이 크며, 지역 개발과 관광 자원 활용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또한 주민생활권이 확대되고 군사작전 개념도 달라졌기에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통선 북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민간인통제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군의 효율적 작전환경을 조성시키기 해 조정하는 것임(안 제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제 지역이 줄면 토지 이용과 생활권에 걸리던 제약이 줄어들 수 있어요.
통제 범위가 조정되면 개발과 관광 자원 활용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조정은 국가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지도록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