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가 홀로 임종을 맞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할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정부가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개인 정보 수집과 관리 범위가 늘어나는 부분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고독사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 비해 사회적 파장이 큰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계기관에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7 및 제3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고독사 예방과 관리 정책의 대상으로 챙기게 돼요. 그 과정에서 본인 관련 자료가 관계기관을 통해 수집될 수 있어요.
정부가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할 근거가 생겨요.
이 법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직접 닿는 내용은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