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에서 빼주는 공제의 한도를, 배우자가 재산을 함께 모으는 데 기여한 몫을 반영해 정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공제 한도가 달라지면 배우자가 내는 상속세와 나라가 걷는 세수도 함께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는 경우 규정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부가 이혼할 때 분할된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 간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측면에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재산의 형성과정에서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감안하여 그 한도액을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속세 공제 한도를 정할 때 재산을 함께 모으는 데 기여한 몫이 반영돼요.
공제 한도가 바뀌면 배우자가 내는 상속세와 나라가 걷는 세수가 함께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