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금액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세금을 떼지 않는 돈이 늘어 근로자가 손에 쥐는 금액은 커지고, 대신 걷히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음. 최근 국제 공급망 불안정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물가가 급등하고 있어 근로자의 외식 물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식사대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금액을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러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식사대 중 세금이 붙지 않는 금액이 30만원까지 늘어, 세금을 떼는 부분이 줄어요.
이미 비과세 범위 안이라 이번 한도 상향으로 바뀌는 부분은 없어요.
비과세 한도가 늘면 그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