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합동참모의장 후보로 지명된 장군이 임명 절차가 끝나기 전에 자동으로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보직을 잃으면 전역해야 하지만, 임명되거나 지명이 철회될 때까지는 전역을 미루고 그 기간에는 장군 정원에서도 예외로 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합참의장을 대통령이 장성급 장교 또는 참모총장을 지낸 자 중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장성급 장교는 보직을 면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면 전역하여야 함. 그런데 통상의 군 인사는 동시에 이뤄지므로 합참의장으로 지명된 장성급 장교는 기존 보직을 잃은 상태가 되어 현행법에 따르면 전역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가 이미 몇 차례 국회에서 지적된 바 있음. 이에 합참의장 후보자가 실제로 임명되거나 지명철회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나마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합참의장 후보자는 장성급 장교 정원의 예외로 두어 합참의장 인사로 인한 불확정성과 군 지휘권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명 절차가 끝나기 전에 기존 보직을 잃어도 곧바로 전역되지 않고, 임명 또는 지명철회 때까지 신분이 유지돼요.
합참의장 인사 과정에서 군 지휘권에 빈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대신 후보자를 정원 예외로 두는 만큼 그 적용 범위는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