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재교육특례자 선정 제도를 교육감이 해마다 1번 이상 알리도록 하고, 나라와 지자체가 이 학생들을 지원할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제도를 아는 사람이 늘 수 있고, 대신 홍보와 지원에 드는 예산과 인력이 얼마나 들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 등의 신청 및 영재교육연구원의 판별ㆍ심사 절차를 거쳐 영재교육대상자 중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영재교육특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영재교육특례자 선정 제도에 대한 안내나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 영재교육특례자 선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영재교육특례자를 위한 교육적 지원도 미흡한 상황으로 영재교육특례자 선정 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홍보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감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영재교육특례자 선정 제도를 홍보하도록 하고, 영재교육특례자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재 발굴 및 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감이 해마다 1번 이상 제도를 알리게 되어, 선정 제도를 접할 기회가 생겨요. 신청과 판별·심사 절차는 그대로 거쳐야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매년 1회 이상 제도를 홍보해야 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다만 홍보와 지원에는 세금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