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에서 불법 프로그램으로 표를 미리 사둔 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도 암표매매로 보고 경범죄로 처벌하려는 법이에요. 지금은 경기장, 역 같은 현장에서 되파는 경우만 해당돼서 온라인 거래는 단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암표거래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온라인 암표거래를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암표거래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고 일부 암표상들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수의 표를 미리 사두고 이를 높은 가격에 되팔아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정해진 요금보다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 또한 암표매매로 규정하여 이를 경범죄로 의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라인에서 불법 프로그램으로 사재기한 표를 웃돈 받고 되파는 행위가 경범죄로 처벌 대상이 돼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웃돈을 받고 되판 경우 경범죄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온라인 암표거래를 단속할 근거가 생겨요. 대신 실제로 표값이나 구매 경쟁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은 현장 거래만 다룰 수 있지만, 개정되면 온라인 거래도 단속 범위에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