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수임무유공자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만 주던 진료와 수송 지원을,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특수임무유공자 전체로 넓혀요. 지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를 특수임무부상자와 특수임무공로자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인 예우를 제공하고 있음. 그 중 특수임무부상자는 특수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어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의료지원과 수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특수임무공로자는 부상을 입지 않은 특수임무유공자로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혜택만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현행법의 체계에 따르면, 특수임무 수행 과정에서 우연히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예우 수준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바, 동일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더라도 부상 여부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수임무부상자와 특수임무공로자 간의 불합리한 차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임무부상자에게만 제공되었던 진료 및 수송지원을 대상을 특수임무유공자 전체로 확대하여 공평한 예우를 보장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상을 입지 않았어도 진료와 수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지금 받던 진료와 수송 지원은 그대로 두고, 같은 지원을 받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져요.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 예산이 얼마나 더 드는지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