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지금도 기부금품을 모아 걷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법에는 '모집'만 적혀 있어서, 시민이 스스로 건네는 기부금품을 '받아도(접수) 되는지' 현장에서 헷갈렸어요. 이 법은 모집과 접수 둘 다 된다고 법에 적어 헷갈림을 줄이고, 이들 단체의 재정에 보태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과 ‘접수’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사실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여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부금품을 모으는 것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기부금품을 받는 것도 법에 적혀요. 재정에 보탤 통로가 분명해지는 대신, 받은 기부금품을 관리하고 처리할 몫도 따라와요.
스스로 건네는 기부금품을 단체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의 표현이 분명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