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복지 관련 회의 기구를 시·군·구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대신, 특별시·광역시·도 등 광역자치단체 소속의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바꾸는 법이에요. 이 위원회가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을 세우게 돼요. 결정 단위가 광역으로 올라가는 만큼, 시·군·구 단위의 세밀한 사정이 회의에 덜 반영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중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수가 적고, 그마저도 연 1∼2회 회의를 진행하는 데에 그치는 곳이 많으며, 규모가 큰 교통ㆍ주거ㆍ복지사업은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결정되어 장애인복지사업과의 연계에도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대신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방에서 실시하는 장애인복지사업의 효과성과 장애인 정책 관련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복지사업 계획을 세우는 회의 기구가 시·군·구에서 광역시·도 단위로 바뀌어요. 교통·주거·복지 같은 큰 사업과의 연계는 광역 단위에서 다뤄지고, 기초 단위 회의는 없어져요.
기존에 두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지 않게 돼요. 관련 심의 기능이 광역 위원회로 옮겨가요.
소속으로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