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에서 책 읽는 문화를 키우는 일을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맡고 있어요. 이 법은 그 일을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소관 법(초·중등교육법)으로 옮겨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직접 정책과 예산을 다루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서는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는 주요 수단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독서 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재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어 학교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교육부 소관 법률에서 이를 직접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에서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소관 법률인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독서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 독서 프로그램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맡게 돼요. 담당 부처가 바뀌는 것이라 실제 프로그램 변화는 이후에 정해져요.
독서 문화 관련 정책과 예산을 교육부·교육청을 통해 다루게 돼요.
독서문화진흥법에서 학교 관련 조항이 빠지고, 그 내용은 교육부 소관 법으로 옮겨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