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선거일 전에 며칠 동안 어디서든 사전투표를 할 수 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사전투표는 선거일 바로 전날 하루,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고, 대신 그날과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은 미리 신고하고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어요.
현행 사전투표제는 2014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선거 부실 관리 문제와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날짜의 차이로 인해 민심이 왜곡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투표제도의 개선을 위해, 선거일 전일을 사전투표일로 지정하여 투표소에서만 사전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고, 기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관리가 어려운 관외 사전투표를 없애 선거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또한,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를 줄여 보다 정확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부재자 투표를 통해 유권자가 보다 명확한 절차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미리 투표할 수 있는 날이 선거일 전날 하루로 정해지고, 그날은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에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부재자투표 신고를 하면 선거일 전 4일부터 이틀간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 미리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
부재자투표 신고 대상에서 빠져요.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와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새로 만들고 관리하는 일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