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아래에 '농지관리청'이라는 새 기관을 만들어서 농지 관리를 맡기는 법이에요. 농지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총량을 관리하고 농지 살 자격을 확인하는 일을 한곳에서 하게 되는데, 대신 새 기관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인력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ㆍ축산, 식량ㆍ농지ㆍ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1970년 230만ha였던 농지(경지면적)는 2023년 151만ha로 감소했고, 농지 감소의 주요 원인은 무분별한 농지전용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로 해석되고 있음. 또한, 체계적인 농지 관리와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제도가 농촌 현실에서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농지관리청을 신설하여 농지총량관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농지 관리를 전담하도록 하여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식량주권 실현에 필요한 수준으로 농지가 확보ㆍ보존되고 소중히 이용ㆍ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곳이 새 기관인 농지관리청으로 옮겨가요. 자격 확인이 전국 단위로 이뤄져요.
농지 총량을 관리하는 전담 기관이 생겨요.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일이 지금보다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진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내세운 법안이라, 소유 자격을 보는 눈이 더 촘촘해질 수 있어요.
정부 조직이 하나 늘어나요. 새 기관을 만들고 굴리는 데 드는 예산과 인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