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장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인 경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아니면 정해진 기준과 기간 안에 처분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자사주를 오래 들고 있기 어려워지는 대신, 무엇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인지와 기간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은 주식회사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ㆍ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에 한해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면서, 취득 한도와 이사회 결의 등 절차적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규제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있어, 자기주식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불공정거래의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를 발생하면서, 일반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고,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음. 자사주 소각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가장 투명한 방식 중 하나임. 단순한 보유나 임의 처분이 아닌, 자사주를 시장에서 회수한 후 이를 완전히 소각함으로써 유통 주식 수를 줄이고,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기간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65조의3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사들인 자사주를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게 돼요. 발의자는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지분 가치가 오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실제 효과는 대통령령이 정할 기준과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자사주를 사들인 뒤 계속 보유하기 어려워져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는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상장회사가 아닌 회사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