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살아가며 돌봄을 받을 권리(돌봄권)를 법으로 정하고,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계획을 세우고 돌봄 일하는 사람의 처우를 챙기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를 위해 대통령 소속 돌봄위원회와 돌봄기금을 새로 만들고, 계획 수립과 세금 감면 등에 나라 재정과 행정이 들어가요.
돌봄은 모든 사람이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 전주기 동안 누군가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하는 활동임. 이러한 돌봄은 개인의 인간다운 삶과 지속가능한 사회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임. 그런데 돌봄의 공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는 돌봄을 개인과 개별 가정이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인식하고 특히 여성에게 부여된 일이라는 잘못된 인식마저 팽배하여 왔음. 그 결과 개인과 가정의 돌봄에 대한 부담이 심화되고, 돌봄의 부담으로 인하여 사회 참여와 그 조건이 제약되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 불평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초저출생ㆍ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과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하지만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어서 돌봄의 수요에 비해 돌봄인력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며, 이러한 현상은 정책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또한, 현재의 돌봄정책은 우리 사회의 돌봄체계를 어떠한 비전으로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공통의 목적과 방향이 부재한 채로 각각의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한 상황임. 기존의 돌봄정책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이를 견인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즉 돌봄과 관련한 산재된 법제도와 정책을 아우르며, 돌봄정책의 기본이념과 원칙,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일관된 비전으로 법제도와 정책이 개선ㆍ정비될 수 있도록 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로서 돌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높아짐. 이에 돌봄의 공공적 가치 인정을 기초로 돌봄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구현하고, 돌봄과 돌봄노동의 가치를 증진하는 기틀 위에서 돌봄에 관한 법제도와 정책이 통합적ㆍ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돌봄기본법을 제정하여 돌봄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고 돌봄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애 전 기간 동안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돌봄권)를 법으로 인정받아요.
나라와 지자체가 돌봄 계획과 조치를 세우게 되고, 그 재원은 세금과 돌봄기금으로 마련돼요.
양성, 근무환경 개선, 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의 대상이 돼요.
위원회·기금 운영과 세금 감면 등에 나라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