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정시설에 갇힌 사람이 밖에서 받을 수 있는 보관금에 상한을 두는 법이에요.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갇힌 사람에게는 정해진 액수를 넘는 돈 전달을 교정당국이 거절할 수 있게 되고, 대신 돈을 보내려던 사람은 그만큼 전달이 막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보관하는 절차 및 금품 전달을 불허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헌정질서를 파괴한 12.3 불법 비상계엄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피고인이 보관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과시하고, 해당 보관금을 서울서부지법 폭동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보냈다고 알려 논란이 되었으나 실효성 있는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음. 최근에는 불법 비상계엄을 저질러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자에 대한 모금 독려 끝에 거액의 보관금이 전달된 사실까지 확인되었음. 이러한 행태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선동하는 것이자 그 자체가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인한 수용자의 보관금을 일정 액수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수용자에게 전달하려는 경우에는 불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 보관금이 일정 액수로 제한되고, 그 액수를 넘는 돈은 전달이 거절될 수 있어요.
정해진 액수까지만 전달되고, 넘는 금액은 교정당국이 거절할 수 있어요.
이 조항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적용되므로, 지금의 보관금 절차가 그대로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