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0년 넘게 가업을 이어온 중소기업이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업종을 바꾸면 그 전 기간을 가업 경영으로 안 쳐주고 깎아준 세금을 다시 물리는데, 이 법은 업종을 바꿔도 그 혜택을 그대로 받게 해줘요. 대신 세금을 깎아주는 대상이 넓어지면서 줄어드는 세수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가업상속 전에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은 가업 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상속인이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희망하는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시장변화에 적응하여 업종을 변경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기업도 빠르게 변화해야 생존이 가능함. 이에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업종을 바꿔도 이전 경영 기간을 인정받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물려받은 뒤 주된 업종을 바꿔도 깎아준 상속세를 다시 내지 않아요.
세금을 깎아주는 대상이 넓어지면서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