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예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과 직원이 무면허 의료행위(자격 없는 사람의 의료 시술)에 얽히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내부 신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연예인·종사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기획사에는 새 확인·관리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과 종사자를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할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최근 이른바 ‘주사 이모’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연예계의 특수한 업무 환경상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할 경우 연예인뿐만 아니라 매니저 등 종사자까지 불법 행위에 연루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해야 할 구체적인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이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위법 사실에 대한 내부 신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불법 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연예인과 종사자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한 연예 활동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대중문화산업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6조의2 및 제39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속 연예인·직원의 무면허 시술 이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내부 신고 절차를 마련해야 해요. 새 관리 부담이 생겨요.
기획사의 정기 확인과 내부 신고 절차의 대상이 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