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에서 마시는 물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할 때, 검사기관·시기, 검사항목·방법, 수질기준 적합 여부와 성분별 상세 수치까지 담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검사 여부나 적합 여부만 알리는 학교도 있어, 공개 항목을 더 자세히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시행규칙에 따라 급수시설ㆍ설비의 위생상태 점검과 위생관리와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검사결과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일부 학교에서는 단순히 검사여부, 적합여부 등만 공개하고 있어 급수시설의 실제 수질상태를 알기 어렵고 먹는 물 위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는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급수관, 저수조 등 급수시설에서의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기관ㆍ시기, 검사항목ㆍ방법, 검사결과 수질기준 적합여부 및 검출성분별 상세 수치 등을 포함하도록 공개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식품위생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 먹는 물의 성분별 수치까지 공개된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할 때 검사기관·시기, 항목·방법, 적합 여부, 성분별 수치를 함께 담아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