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법으로 소싸움 경기를 열 수 있고, 경기장 설치와 투표권 발매, 적중 환급금 지급까지 허용돼요. 이 법을 없애서 소싸움 경기와 그에 걸린 돈내기를 못 하게 하고, 싸움소도 동물복지 관련 법을 적용받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농촌지역의 개발 및 축산발전의 촉진이라는 목적 아래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소싸움 경기를 허용하고, 소싸움경기 투표권 발매 및 적중 환급금 지급, 소싸움경기장 설치, 싸움소 등록과 심판 면허,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 제정 당시의 사회ㆍ문화적 배경과 달리 오늘날의 사회적 가치관 변화와 동물복지 의식이 높아지는 추세에 비추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동물을 단순한 오락의 도구로 이용하는데 대한 국민 일반 정서와의 괴리 문제와 동물에 대한 불필요한 상해와 고통을 유발하는 동물학대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을 통해서도 제기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동물 오락 행위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사행행위를 금지하고 싸움소 또한 「동물복지법」을 적용받도록 하여 동물 보호와 복지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폐지되면 소싸움 경기와 투표권 구매를 더는 할 수 없게 돼요.
경기와 투표권 발매를 못 하게 되면서 경기장 운영과 수익, 일자리가 영향을 받아요.
싸움소 등록과 심판 면허 제도가 없어지고, 싸움소가 동물복지 관련 법을 적용받게 돼요.
동물을 이용한 오락 행위에 대한 국가 지원과 법적 근거가 정비되고, 관련 돈내기가 금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